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5:42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당산리에 있는 반딧불 뷔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