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19.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성결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궁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2000년경부터 음주운전 8회째, 무면허운전 7회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직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본인 명의 차량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