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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19.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성결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궁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하여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2000년경부터 음주운전 8회째, 무면허운전 7회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직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본인 명의 차량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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