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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5. 05:42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806-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죽전동 43번국도 죽전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및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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