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5:42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806-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죽전동 43번국도 죽전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및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