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7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3. 16:00경부터 16:20경까지 서귀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탁자를 뒤집어 엎으려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는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