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6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갔다가 약 5분 뒤 다시 위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칼(잭나이프, 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조사)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4유형 중 기본 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6월~1년6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