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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97]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맥주 25병, 과일안주 1개, 생율안주 1개, 노가리안주 1개, 인삼안주 1개, 노래 10곡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17. 01:4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라는 피해자 E에게, 주먹을 뻗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090]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맥주 20병, 양주(스카치) 1병, 과일안주 1접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대금 영수증

1. 현장 사진 [2015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사기죄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익액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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