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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1:25경 경산시 중방동 경일식당에서 같은 시 백천동 백천 주공아파트 앞까지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다.

잠시 후, 도착지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 5,1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고인은 그에게 "시발놈아 3,000원을 줬잖아"라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미간부 열상, 좌측 하악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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