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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 22:29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보성 리 삼성기계 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 21:50 경 음주를 종료하고 운전을 시작한 다음, 같은 날 22:00 이 약간 경과한 시각에 음주 운전 단속에 응하기 위하여 운전을 종료하였으며, 2회 호흡 측정을 거부한 후 같은 날 22:29 경 3 회째에야 호흡 측정에 응하였는데, 그 때는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승하는 시기였으므로 위 호흡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운 전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라고 볼 수 없어,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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