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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2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818]

1. 절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① 2018. 2. 20. 11:49 경 15,000원 상당의 장난감과 모자를, ② 2018. 2. 21. 14:17 경 139,000원 상당의 복대, 아이링, 샴푸, 귀 이기 개, 치아 미 백제 등을, ③ 2018. 2. 22. 12:28 경 81,500원 상당의 치아 미 백제, 마 카, 헤어 볼류 머, 레깅스 등을, ④ 2018. 3. 29. 13:40 경 14,500원 상당의 헤어 젤, 선글라스, 어린이 양말 등을, ⑤ 2018. 4. 3. 11:00 경 22,000원 상당의 헤어 젤, 선글라스, 어린이 양말 등을 각 절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2. 22. 13:30 경 위 D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 여, 31세) 가 폐지 수집 손수레에 싣고 다녀 더러워진 인형을 기증하려는 피고인에게 “ 오염된 물건은 기증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네

가 ( 인형을 손수레에) 갖다 놔, 왜 나한테 시켜, 아이 씨! 매장에 불 질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13:20 경 같은 장소에서 매장 밖에 진열된 물건을 발로 차고, 이에 매장 직원인 피해자가 “ 기 증 받은 물건이니 조심히 다루어 달라” 고 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눈을 째 버릴라, 너 화장실로 따라와 조져 버리게, 씨 발 너는 말하지 말 라니 까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2. 11:48 경 시흥시 F에 있는 G 근처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3. 2. 11:53 경 시흥시 J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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