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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 부부지간이고, D은 이들의 아들이다.

E은 C의 형수(亡 F의 처)이고, G, H, I은 모두 E의 친정 조카들이고, J은 E의 친정 조카인 K의 남편이다.

C과 피고인 A은 C의 큰 누나 L, 작은 누나 M, 작은 자형 등과 함께 2012. 10. 7. 12:40경 김해시 N에 있는 O장례식장 201호 사망자 F(C의 형)의 장례식장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C은 형 F이 하루 전인 10. 6. 사망하였는데도 형수인 E이 직접 연락도 하지 않았고, 장례절차 등에 대하여 시동생인 자신과는 전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화장’을 결정하였으며, 장례식장 201호 내 빈소에 들어가 보니 E의 친정 조카인 I이 상주복을 입은 상태에서 상주 완장을 차고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I에게 “내가 상주인데 당신들이 왜 상주 노릇을 하느냐, 망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따지게 되었다.

이때 E이 빈소 내로 들어와 C에게 “이 개새끼 찢어 죽일 놈 너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는 등 욕설을 하게 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C의 일행과 상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과 피고인 A의 아들인 D도 상주로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C의 작은 누나 M을 데리고 장례식장 201호 입구 복도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12:50경 위 O장례식장 201호 입구 복도에서 위와 같이 D을 상주로 올린 것을 확인시켜주겠다며 M을 데리고 나가던 피해자 E(여, 72세)에게 M의 팔을 놓으라고 하면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54경 위 장례식장 201호 내 빈소 입구에서 E을 상대로 상주 및 장례 절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에게 “씨발 년아” 등 욕설을 하는데 대하여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이 피고인에게 “씨발 년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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