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15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억 원으로 보고 그 중 원고의 양도가액을 원고가 1/2 지분권자임을 감안하여 위 돈의 절반인 5,000만 원으로 보았는바, 원고는 F 등으로부터 원고의 몫으로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C은 F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해달라고 의뢰한 사실,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매수인이 조흥은행 융자금 4,000만 원을 승계함으로써 잔금 4,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C은 F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아 반씩 나눈 사실(원고는 F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5,000만 원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이 받은 돈은 6,000만 원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에 2002. 7. 15.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대출금 4,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원고의 양도일 후인 2002. 10. 17. 해지를 이유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비록 F 등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