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임야 20,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E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 또는 E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 위임을 받았고,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F 등으로부터 2003. 11. 18. 내지 2004. 1. 19.경 합계 약 6억 원의 매수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04.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외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말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대리인 피고 B이 2003. 11. 19. 피고 C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와 원고가 같은 날 피고 C에게 6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각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6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E에게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말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E으로부터 수수료 5,000만 원까지 지급받았는바, 피고 B은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C는 이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방조하였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