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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06:3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33번 길 6에 있는 경기 남부 수협 북 수원 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영화동 313-2에 있는 북문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6. 06:3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13-2에 있는 북문 로터리 앞 노상에서 D 등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C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워 음주 측정 하는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 이런 씹할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 ‘ 이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콜 농도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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