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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16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호주에서 할 랄 인증 받은 양고기를 수입한 후 이를 용도에 맞게 절단, 재포장하여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에 표시된 문구와 로고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27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이 표시한 마크는, 둥근 원 안에는 양 머리 모양의 그림과 함께 영어로 ‘HALAL LA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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