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정1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21:50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여, 47세)가 영업하는 'D'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 취한 피고인이 소란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 내 몸에 귀신이 들었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