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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4고단1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707』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동 606호에서 정신 분열병인 처 E의 귀 신들림을 의심하여 상담하러 온 피해자 F(66 세 )에게 “E 는 귀신이 들린 것인데 퇴 마 굿을 3일 정도하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 E는 정신 분열병 환자이고 피고인은 E가 귀신들 림인지 여부를 구분할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E에게 퇴 마 굿을 통해 이상 증세를 낮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퇴 마 굿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퇴 마 굿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9. 11:00 경부터 익일 03:00 경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대학교 부근 I 굿당에서 피해자 E( 여 ,60 세) 의 몸에 붙은 귀신을 몰아낸다며 퇴 마 굿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고단 7174』 피고인은 2012. 11. 9. 경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 C에게 “J 법당 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1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L, M, N의 각 법정 증언

1. F,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2014 고단 7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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