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8. 02:00~02: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군청 1층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43세, 남) 등으로부터 잠 잘 곳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탁자 위를 내리쳐 유리를 파손시키고, “군수 데려와, 완도군청이 내 것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개새끼들아”며 욕설과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나 여기서 잘란다.”며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 등 3명의 근무자가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내 몸에 손대면 느그들 죽어.”라고 협박하여 완도군청 공무원들의 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09:15~09:40경 위 완도군청 2층 기획예산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인 완도군청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 D(32세, 남)로부터 “어떻게 절차도 없이 올라 오셨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썩어 디질놈아, 너는 모가지다, 개니미 씨발놈들, 씨발놈아, 내 몸에 손대지마.”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운 채로 위 D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고, 이후 위 D가 피고인을 위 완도군청 1층 현관 앞으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위 D의 정강이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6. 08:35경 위 완도군청 당직실에서 위 D로부터 “어디 가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바닥에 앉은 채로 위 D에게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