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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2119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까지 소외 주식회사 씨드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식품포장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39,022,3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단6134호)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9,022,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7.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2. 16. 피고와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6. 접수 제28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A).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81,456,560원, 기타 기계기구의 시가는 336,194,000원 합계 1,217,650,560원으로 감정되었고, 2회 유찰되었다가 2015. 12. 14. 소외 주식회사 웰빙라인이 756,780,000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130,171,69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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