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7. 1. 11.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후 같은 달 18.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9기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3. 16.과
3. 17.에 투표소투표를, 2017. 3. 18.과
3. 19.에 방문투표를 각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에서 A동 1계단 선거구는 후보자가 2인이었는데 총 24세대 중 19세대가 투표소투표를 하였고, 나머지 5세대가 방문투표를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 21. A동 1계단 선거구에 관한 개표를 하면서 방문투표를 한 5세대의 투표(이하 ‘이 사건 방문투표’라고 한다)를 무효표로 처리하고 나머지 19세대의 투표 결과(C이 10표, D이 9표를 얻었다)에 따라 C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4. 4. 다시 원고와 선거관리위원 E의 찬성으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을 내세워 이 사건 방문투표를 유효 처리하고 총 24세대의 투표 결과(D이 13표, C이 11표를 얻었다)에 따라 D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며, 2017. 4. 5. 이를 공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31. 이 사건 아파트 내에 ‘후보자 2인 이상인 선거구에서 실시한 방문투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2조에 반하는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원고는 2016년 영등포구청이 실시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결과 선거관리위원장 재임 중 그 아내가 동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해임되는 등 심각한 결함이 있으므로, 원고를 선거관리위원장 지위에서 해촉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