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6559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국가법질서의 확립 ㆍ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정신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만큼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