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653,5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4. 26.부터,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옵셋인쇄, 실크인쇄, 사진제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A와, 인쇄판을 공급하고 익월 말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피고 A에게 인쇄판을 공급하였다.
2013. 12. 31.을 기준으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채무는 155,253,59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 남아 있다.
나. 피고 B는 2014.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55,253,590원의 변제 조로 2014. 2. 28. 5,000,000원, 2014. 3. 31. 10,000,000원, 2014. 4. 30. 10,000,000원을 피고 A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지급계획서(이하 ‘이 사건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55,253,59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51,653,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가 원고에게, 2013. 12. 27.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3. 3. 거래처 발행의 액면금 합계 4,600,000원의 어음 3장을 교부하였으며, 2014. 4. 1. 4,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중 합계 23,6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2014. 3. 3. 원고로부터 4,600,000원의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14. 4. 1. 원고에게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 중 합계 8,600,000원(= 4,600,000원 4,000,000원)이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