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9. ‘C’라는 상호의 축산물유통판매업체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위 C에 축산물을 공급하여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59,017,3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C의 영업주로서 미수금 159,017,3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위 C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 미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부탁으로 실제 영업주인 D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미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C의 영업주인지 여부 피고가 C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육가공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을 이어받아 운영하다가 F라는 상호의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등 계속하여 축산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 D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결제 조건, 거래량 등을 정해 원고를 비롯한 거래업체에 축산물을 직접 주문하였고,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는 C에서 D으로부터 월 200만 원 남짓의 급여를 받으며 고기를 손질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실, 원고를 비롯한 C의 거래업체들이 피고 및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D이 피고에게 월급을 지급하였고 과거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F를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