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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 폰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 지인 2명이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주면 개통시켜 주고 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이를 휴대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갤 럭 시 노트 3 1대( 시가 1,067,000원), 갤 럭 시 S4 1대( 시가 899,800원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차용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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