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 로 하리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금 삼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1 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5. 10:13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차량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첨부 관련, 피의자 업무 상과 실 증명 관련, 교통사고와 피해자 사망간 인과 관계 여부 확인 관련)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사본, 진료( 전원) 의뢰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