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9:10 경 군산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뜰 아름 길 버스 정류장 쪽에서 임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D(74 세 )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1 경 군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