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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54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각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A은 2018. 1. 22., 피고인 B은 2018. 3. 15.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로 동업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담보대출채권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실은 자신들의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려는 고객들로부터 담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차량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보관할 주차시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자신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하고 월 1%의 고율의 수익을 제공한다며 기망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4. 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담보대출채권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1%의 이자수익을 지급해준다. F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원금보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경 A(C) 명의의 은행계좌(G H)로 4,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10. 13.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4경.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3. 23.경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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