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를 양도받는 방법으로 위 법인 소유의 김해시 F에 있는 지상 6층, 빌라 11세대 미준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인 G에게 “A이 진례, 진영 등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A의 친동생이 김해시장 비서실장이고, A의 처가 김해시청 공무원이라 빌라를 담보로 김해 북부동 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법인만 먼저 넘겨받으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총 매각대금 10억 원에 ㈜E를 양수받는 방법으로 위 빌라 건물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빌라를 담보로 하는 새마을금고 대출 채무 7억 원은 피고인들이 떠안기로 하고, 법무사에게 1억 5,000만원을 예치하여 위 빌라 입주자들에 대한 명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정산하기로 위 G과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의 친동생이 김해시장 비서실장이거나 A의 처가 김해시청 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을 양수받더라도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는 물론, 피고인들 앞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계약 내용대로 법인 양수대금 현금 1억 원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법인을 양도받아 피고인 A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당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