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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7 2017고정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소년원에 있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올려 이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6. 6. 24.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B는 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롯데 월드 나이트 파티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락에 필요한 전화번호 (E )를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롯데 월드 나이트 파티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은행 G 계좌로 17,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2,37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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