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879,82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40,175,965원, 원고 F, G, H, I에게 각 50,2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K과 피고의 관계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9년생 여자로서 무속인이고, 피고는 1951년생 남자로서 망인을 무속인과 고객 관계로 알게 된 뒤 약 35년 가량 망인 곁에서 거주하여 온 사람이다.
나. 망 K의 사망과 상속관계 1) 망인은 2013. 11.경 침대에서 떨어진 뒤 허리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받아오다 2014. 2. 4.부터 2014. 2. 19.까지 폐쇄성 골절 등으로 L병원에서, 2014. 2. 19.부터 2014. 4. 9.까지 폐쇄성 골절 등으로 M대학교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4. 16.부터 복통 등으로 다시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7. 1. 사망하였다. 2) M대학교병원에서는 망인이 입원 이전부터 섬망과 치매 증상이 있었으며 퇴원시까지 치매 증상이 지속되었다고 진단하였다.
3)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원고 A과 N, O, 망 P, 망 Q이 있었고, 한편 망 P의 자녀로는 원고 B, C, D, E과 R가 있었으며, 망 Q의 자녀로는 원고 F, G, H, I이 있었다. 다. 망인의 현금에 대한 피고 소지 경위 1) 망인이 L병원에 입원한 2014. 2. 4.경 가사도우미 S는 망인으로부터 수표와 현금, T은행과 우체국 통장, 시계, 패물 등이 들어있던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위 병원에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 이에 S는 이 사건 가방을 위 병원에 가져가던 중 피고를 만나 피고에게 위 가방을 건네주었으며, 피고는 망인의 승낙 하에 이 사건 가방을 보관하였다. 3) 당시 이 사건 가방에는 100,000,000원의 수표와 현금 17,180,000원 등 합계 117,180,000원이 들어 있었다. 라.
망인 금융 계좌의 해지 및 인출 경위 1 망인은 사망하기 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기예금이 있었는데, 피고가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그 해지금을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