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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857
유류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4. 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의 사망 및 유언공정증서 작성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아들인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2008. 1.경부터 치매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1. 10. 12. D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위 치매 증상은 더 심하여진 상태였다. 망인은 2012. 8. 7.경부터 2014. 5. 4.경까지 서울 은평구 E 소재 F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 파주시 G 소재 H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2016. 11. 30.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원고, 피고를 포함한 4명의 자녀가 있다. 2) 한편 2009. 5. 7. 망인이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망인의 재산 관련 사실 1) 고양시 덕양구 I 대지 지분, J 답 지분 관련 망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I 대 198㎡ 중 661분의 198 지분, J 답 378㎡ 중 661분의 198 지분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는 2009. 5. 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9.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는 2009. 1. 20.부터 2009. 10. 19.까지 보상금 합계 485,659,764원(이하 ‘I 보상금’이라 한다

)을 망인의 K 계좌에 송금함과 아울러, 2009. 5. 21.경 망인에게 토지개발채권 37,000,000원(이하 ‘I 토지개발채권’이라 한다

을 제공하였다.

I 보상금 합계 485,659,764원은 2009. 12.경까지 모두 출금되었는데,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290,000,000원이 서울 마포구 L건물 제7층 M호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I 토지개발채권은 2009. 6. 4. 제3자에게 35,602,810원에 매각되고, 같은 날 위 매각대금이 모두 출금되었다.

그 후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30.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망인의 상속인 자격으로 2016. 12. 7.경 고양시 N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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