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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196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66』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4. 01: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술이 만취된 채 열려 진 게스트하우스 현관을 통하여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각 객실로 뛰어 들어가려 하는 등 그 곳에 머무는 피해자 E( 여, 29세) 등 손님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연 음란 위 1 항 기재 행위에 이어서 불특정 다수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상 ㆍ 하의 및 속옷을 현관에서 모두 벗어던지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각 객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45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0. 0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 2길 22에 있는 ‘ 그린 뷰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좌읍 세화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0m 가량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976』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8. 01:30 경 제주시 구좌로 70에 있는 이루 안 아파트 1 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이루 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H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구좌로 70에 있는 이루 안 아파트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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