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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6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04:18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음식점에 이르러 양손으로 창문틀을 잡고 위로 들어올려 떼어 내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 CD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 내지 수사 받은 전력이 3회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모님과 본인의 지적 장애 때문에 주변 사람들 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할 때마다 음주를 하였고, 그러한 음주 습관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금주의지가 확고하고 이 법원의 치료 명령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하게 참작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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