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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04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3, 갑2의 1, 2, 갑3, 갑4, 갑5, 갑6, 갑7의 1 내지 7, 갑8, 갑9의 1 내지 3, 갑10 내지 갑18, 을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B 사이의 보증위탁계약 1)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업 간 상거래시 발생하는 물품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판매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환어음 방식(채무자가 거래처인 판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판매업체를 지급받을 자로 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어음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발행하여 판매업체가 금융기관에 환어음을 지급제시하는 방식)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방식(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환어음 또는 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개정 후 31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

). 2) 원고는 ㈜B(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의 보증위탁에 따라 B에 ① 2012. 10. 12. 보증상대 신한은행 신갈중앙금융센터지점장, 보증기간 2013. 10. 10.(이후 2014. 10. 10.로 변경), 대출예정금액 2억 원, 보증비율 80%, 보증금액 1억 6,000만 원으로 된 전자신용보증서(보증번 D), ② 2014. 5. 26. 보증상대 신한은행 용인금융센터지점장, 보증기간 2014. 10. 17.(이후 2015. 10. 16.로 변경), 대출예정금액 2억 9,000만 원, 보증비율 80%, 보증금액 2억 3,200만 원으로 된 전자신용보증서(보증번호 E), ③ 2014. 5. 23. 보증상대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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