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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106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31. 주식회사 대경이엠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약정(보증비율 85%)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지급받아 가는 형식의 대출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무자인 구매업체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은 ① 채무자가 거래처인 판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판매업체를 지급받을 자로 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어음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발행하여 판매업체가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는 이른바 환어음 방식과 ② 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B2B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기초로 기업은행이 소외 회사에 B2B 방식으로 대출한 기업구매자금을 결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8. 25. 기업은행에 이를 대위변제하는 한편,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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