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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06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대표이사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소외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A이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환어음을 발행하고 판매업체가 그 환어음 및 피고 A과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소외 은행에 지급제시하면 소외 은행이 거래금액 상당액을 피고 A에 대출하되 대출금액은 판매업체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0. 피고 A이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에 기하여 소외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대출예정금액 9억 4,000만 원, 보증금액 7억 5,200만 원, 보증기한 2011. 9. 16.까지로 하여 신용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0. 1. 7. 소외 은행에 액면 5,000만 원의 환어음과 2009. 11. 30.자 32,099,232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09. 12. 31.자 42,596,590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대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0. 1. 11. 금 5,000만 원을 피고 C에 지급하여 피고 A과 사이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0. 2. 12. 소외 은행에 액면 5,000만 원의 환어음과 2009. 12. 31.자 42,596,590원, 2010. 1. 31.자 36,828,475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소외 은행은 2010. 2. 12. 금 5,000만 원을 피고 C에 지급하여 피고 A과 사이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A이 2010. 12. 15.경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소외 은행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2011. 3. 17. 위 대출금 합계 1억 원 중 원리금 57,323,8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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