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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05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2004. 7. 26. 원고는 B(주)와 B(주)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채무의 80%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중소기업은행은 B(주)의 C에 대한 철판 등 구매자금에 관하여 2010. 5. 6. 7,711,152원(이하 ‘2010. 5. 6. 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 2010. 7. 2. 50,000,000원(이하 ‘2010. 7. 2. 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 2010. 7. 13. 20,200,846원(이하 ‘2010. 7. 13. 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 합계 77,911,998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고, 각 같은 금액을 같은 날짜에 C이 사용하던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다.

이 사건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하여 작성된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및 이에 첨부된 세금계산서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판매기업이 환어음, 세금계산서, 기타 구매자금대출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첨부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구매자금대출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나 만일 구매기업이 구매자금대출은행에 ‘구매대금결제대행(혹은 기일이체결제예정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금대출은행은 구매자금대출은행과 '구매자금결제이용약정(판매기업용)'을 체결한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한 후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모두 구매기업인 B(주)가 구매대금결제대행(혹은 기일이체결제예정등록)을 중소기업은행에 요청하여 중소기업은행과 구매자금결제이용약정(판매기업용)을 맺은 C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이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한 후 기업구매자금을 C이 사용하던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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