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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5693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8.부터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과 부부로서(이하 이들을 ‘피고 부부’라 한다), 2013. 2. 25.부터 E라는 상호로 식품냉동식품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부부는 2013. 3. 초경 원고가 연육을 수입하면, 피고 부부가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에게 수입대금 및 이익금(1kg당 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원고는 2013. 3. 6.부터 2013. 9. 9.까지 8회에 걸쳐 파키스탄에서 연육을 수입하여 피고 부부에게 납품하였다.

다.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피고 부부가 원고에게 수입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을 지연하자, 피고 B은 2014. 6. 5. 원고에게 ‘2013. 9. 9. 이후 현재까지 수입대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2014. 6. 5. 현재 채무 잔액은 248,475,394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잔액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이후 피고 B은 2014. 6. 11.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 248,475,394원에 2013. 1.경부터 2016. 6.경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합계 358,700,184원(= 원금 248,475,394원 이자 110,224,790원)을 2014. 9.부터 2016. 6.까지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로 별지와 같은 상환계획서를 포함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미소에프엔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연대보증 부분까지 통틀어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정한 원금 248,475,394원 및 이에 대한 2016. 6.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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