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B은153,124,940원및이에대하여 2017.03.27.부터 2017. 6. 14.까지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대금이 153,124,940원이다.
나. 피고 B은 2017. 3. 10. 자신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도 독점총판계약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자 겸 근질권자로, 피고 B을 채무자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7. 3. 7. 위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2017. 3. 27.까지 지급하겠다는 보증금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153,124,940원및이에대하여 2017.03.27.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4.까지상법이 정한 연 6%의,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0원 및이에대하여2017.03.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의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채권양도담보계약은 ‘변제에 갈음하여’ 행한 것이므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