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10.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28.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으므로, 그 때야 비로소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1. 6.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가 2000. 2. 11. 피고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가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가 2000. 2. 11. 피고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