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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17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이나 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6. 3. 8.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발급받고 비로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내인 2016. 3. 18.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6. 2. 29.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7. 2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피고는 신용정보를 조회하다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고, 2016. 2. 29.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동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영수하였다.

3) 피고는 2016. 3. 18.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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