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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3298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17.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보아 그 때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5. 24.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의 2001. 10. 31.자 20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피고는 2001. 10. 31.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정하여 객장에 게시한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고, 당시 게시된 이율은 연 60%인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004. 8. 31.까지 이 사건 채권은 원금이 1,102,992원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채권의 원장에는 2004. 8. 31. 1,102,992원이 입금되어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원고는 2009. 9. 25.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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