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63,018원 및 이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10.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피고는 2015. 12. 11. 법원에서 사건 검색을 한 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12. 1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5. 20. 해동신용금고로부터 약정대출한도 100만 원, 약정기간 2000. 5. 24.부터 2000. 11. 23.까지 이자 및 지연이자율은 연 24%로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을 받았다. 2) 해동신용금고는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고, 원고는 2007. 7. 26. 위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1,063,018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63,0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