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3고단4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1:40 경 대구 동구 신 천 4 동 소재 동대구 역 지하철역 광장에서, 동료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행인인 피해자 C(59 세) 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