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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2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16:50경부터 17:10경까지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에 있는 동대구 지하철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사단법인 천사무료급식소 소속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B, 피해자 C가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을 손으로 떠밀고 피해자들에게 “씨발것들아! 여기서 영업하고 싶지 않나, 개시끼들!”이라고 소리치며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자원봉사 및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자원봉사자면 봉사지,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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