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4:55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일행인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행인인 피해자 C(3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1.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