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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037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745호로 주식회사 에디이노베이션(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에 대한 35,446,73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금형자동화장비 및 기계 등을 설치해주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2. 24.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4545호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법원 2015타채65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19.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금액인 35,446,730원에 대하여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4,211,871원은 추가로 압류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은 2015.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한편, 소외회사는 2013. 9.경 피고로부터 3230R(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의 생산을 위한 금형개발을 대금 3억 원에 도급받아 2013. 9. 13. 피고로부터 그 중 1억 2,0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소외회사에 대한 미지급 금형개발대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추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형개발대금 3억 원 중 선수금 1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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