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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09 2015고정4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식품 제조가 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제조가 공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 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8. 20. 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고려 수산 주식회사의 제 2 냉동공장 내에 유통 기한이 2014. 8. 19.까지인 염장 새우( 새우젓) 150 상자( 각 24kg ) 3.6 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와 첨부된 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 영업종류 확인) 와 첨부된 영업등록증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6호 본문, 제 4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년 경부터 새우젓을 새우 액 젓으로 발효시키는 연구개발을 하였는데, 여러 번의 실험 결과 새우젓을 상당한 기간 냉동고에 보관한 후 상온에서 발효시키면 새우젓이 새우 액 젓으로 숙성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새우젓( 이하 ‘ 이 사건 새우젓’ 이라고 한다) 은 새우 액 젓으로 발효시키는 실험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보관한 것이지, 이 사건 새우젓을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새우젓은 베트남에서 2012. 8. 20. 제조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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