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 건물 A 동 204호에서 ‘ ㈜E ’이란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 (2005. 10. 7. 자 영업허가), 식품 소분업 (2006. 1. 5. 자 영업허가),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2009. 3. 5. 자 영업허가) 을 운영하는 학교 급식 납품업자이다.
1. 학교 급식 법위반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학교 급식 공급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부산 서구 D 건물 A 동 204호에서 중국산 등의 수입산 새우, 북어 채, 코 다리( 명 태), 오징어, 꽃게, 멸치( 디포 리)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학교 급식 식 자재로 부산 소재 F 초등학교, G 고등학교, H 중학교, I 초등학교 등의 학교에 약 3,772,28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 공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 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자는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 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유통 기한 경과 식품 등 판매 및 사용, 유통 기한 허위표시의 점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부산 서구 D 건물 A 동 204호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한 꽃게, 오징어, 새우, 삼치, 멸치 등의 식품의 유통 기한 표시를 제거하고, 재포장을 하면서 마치 유통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의 유통 기한을 표시를 하여 학교 급식 식 자재로 부산 소재 F 초등학교, G 고등학교, H 중학교, I 초등학교 등의 학교에 약 2,773,83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