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07,95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70만 원(매월 2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8. 23.부터 2019. 8. 23.까지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12. 23.까지는 월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9. 1. 23.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게, ‘피고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2019. 2. 28.까지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4. 26.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 을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2019. 2. 23. 기준 잔존 임대차보증금 36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 연체 차임 140만 원)에서 2019. 2.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한 후 위 부동산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은 외풍이 심하여 주거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도 외풍 차단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8. 10.부터 2019. 3.까지 위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월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