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1. 1.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 죽리를 경유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고물상까지 약 70km 구간에서 E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과 F는 2016. 11. 8. 오전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 슈퍼에서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고물상에서 전선을 훔쳐 오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10: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D 고물상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정 차한 후 망을 보고, F는 위 고물상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 중이 던 시가 108,000원 상당 폐전선 90kg 과 시가 불상의 모터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과 F는 이를 함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장소 현장사진, 피 혐의자 A 무면허 운전 확인, 범행장면 CCTV 동영상 확인)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